사실혼/약혼
사실혼/약혼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의 여부와 혼인생활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는 사실상의 처에 대하여 법률상의 혼인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은 법률의 심판(호적법 제76조 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1호)을 받음으로써 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8 · 12 · 8 · 선고 98므961)에 따른 해석을 보면,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특례법 2, 3조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한쪽이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쪽이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 혼인관계에 들어갈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법상(신분상)의 계약으로써 당사자의 합의로써 성립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事實婚)과 구별 됩니다. (약혼식의 거행여부는 불문)
약혼(혼인하기로의 합의)이 성립되면, 일방당사자가 이유없이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의하여 약혼해제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혼인준비비용 등의 재산상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약혼해제사유를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혼인준비비용 등의 재산상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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