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까지 다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ㅣ 대표 : 류우현
사업자번호: 109-85-46009
대표전화 : 1644-7469 ㅣ E-Mail : ajinlawsw@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 3층 1호(매산로3가, 정우빌딩)
COPYRIGHTⓒ 법무법인아진 All rights reserved
카톡문의 |
전화문의 |
이혼전문 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ㅣ 대표 : 류우현│사업자번호: 109-85-46009
대표전화 : 1644-7469 ㅣ E-Mail : ajinlawsw@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 3층 1호(매산로3가, 정우빌딩)
COPYRIGHTⓒ 법무법인아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