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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개정민법(1990년 1월 13일)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 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청구할 경우, 타방을 상대방으로하여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이행명령 신청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시청이 있습니다. 이 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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